2025년, 우리 아이 키우는 환경이 조금 더 달라진다.
특히 0~1세 아이를 둔 부모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모급여 인상과 보육료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.
'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다'는 육아맘들을 위해,
공식 보건복지부 발표와 육아지원센터 공지사항을 한눈에 정리해본다.
놓치면 아쉬운 정부 지원금 정보, 지금 바로 체크해보자!

👶 부모급여란? 육아휴직 안 해도 월급처럼 받는 정부지원금!
‘부모급여’는 말 그대로 아이를 직접 돌보는 부모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이다.
2023년부터 신설된 제도이며, 2025년에는 금액이 대폭 인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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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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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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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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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0세 (24개월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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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1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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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11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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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세 (12~23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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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5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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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7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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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만 나이 기준이며, 생일이 지나면 지원액이 조정된다.
예: 2023년 9월생이면 2025년 9월부터는 만 2세로 간주되어 부모급여 종료!
단, 만 23개월까지 지급
📌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
-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
- 맞벌이/외벌이 관계없이 신청 가능
📌 어디서 신청하나요?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: 부모급여 신청
- 정부24(www.gov.kr) 온라인 신청
-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🏫 어린이집 보내면? ‘보육료 지원’도 인상!
2025년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도 보육료 지원이 늘어난다.
즉, 가정양육(부모급여)뿐만 아니라 시설보육 지원도 강화되는 것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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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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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보육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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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인상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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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0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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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54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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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567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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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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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475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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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5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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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2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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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394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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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414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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👀 인상폭이 적지 않다.
특히 만 0세는 월 6만 원 이상 인상되어 어린이집 부담이 줄어든다.
📌 보육료는 어디로 지급되나요?
- 부모가 아닌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
- 정부지원 어린이집(국공립/민간/가정) 모두 해당
📝 보육료 vs 부모급여, 둘 다 받을 수 있을까?
“기존에는 부모급여와 보육료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했지만,
2025년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차액만큼 부모급여를 일부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.
예를 들어,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, 110만 원에서 보육료 58만 원을 제외한 52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”
✅ 2025년부터 부모급여와 보육료 중복 수령 가능!
기존에는 가정양육(부모급여)과 어린이집 보육료는 택1 원칙이었지만,
2025년부터는 ‘차액’만큼 부모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이 됩니다.
즉,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에도 부모급여 일부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!
📌 어떤 방식으로 중복 수령이 되나요?
부모급여 총액 – 보육료 지원액 = 차액 지급
예를 들어,
- 만 0세 기준
- 부모급여 110만 원
- 보육료 지원금 58만 원
→ 차액 52만 원을 부모에게 현금 지급
- 만 1세 기준
- 부모급여 70만 원
- 보육료 지원금 51만 원
→ 차액 19만 원 지급
💡 단, 이 금액은 정부가 공식 고시한 ‘표준 보육료’ 기준으로 계산되며, 어린이집에 실제로 지급되는 비용과 무관합니다.

🔍 적용 조건 요약
| 구분 | 2024년 | 2025년 변 |
| 가정양육 | 부모급여 100% | 부모급여 100% |
| 어린이집 이용 | 부모급여 없음 | 보육료 + 차액 부모급여 동시 수령 가능 |
✅ 어린이집에 다녀도 현금 일부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!
✅ 중복 수령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, 신청 시 반드시 확인 필요

사이트를 참고하세요!
교육부 > 교육부 소식 > 보도·설명·반박 > 보도자료
2025년 하반기부터 5세 교육비·보육료 학부모 부담이 경감됩니다 - 이달부터 어린이집·유치원 5세에게 매월 학부모 부담 경비 추가 지원 - 2025년 5세를 시작으로,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~5세 무상
www.moe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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